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대차 3법 (문단 편집) === 일반인 대상 조사 === * [[리얼미터]]가 10월 16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,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재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8.3%로 현행 유지 응답 38.3%보다 더 높았다.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재개정 54.6% 대 현행 유지 28.1%로 격차가 가장 컸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0/10/1068376/|#]] * [[정일영(1957)|정일영]]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[[리얼미터]]와 함께 수도권 시민 1,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7~18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. 이에 따르면,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데 3분의 2가 동의했다.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'''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'''을 꼽은 시민이 57.6%로 압도적으로 많았다. 또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.1%가 '''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공급 활성화'''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'''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'''이 24.9%를 기록했다. 반면 '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'는 12.4%에 그쳤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0/10/1085746/|#]] * [[직방]]이 자사 앱 이용자 1,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78.7%가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임대차 2법(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)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64.3%에 달한 반면, 도움 된다는 응답은 14.9%에 불과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155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